안녕하세요.
현 거주지의 만기가 7월말 입니다.
이사 계획이 2월말 경이라서, 현 거주지의 집 주인에게 복비 지불에 관해 협의 하고 잘 마무리 지었습니다.
이사할 곳과의 전세계약을 해야 하는데, 은행에서 전세대출을 받아서 가야 하는 상황 입니다.
이 부분에서 궁금 한것들이 발생 했습니다.
1. 계약금 5%를 요구 하십니다. 이사할 곳의 집주인 통장으로 보내라고 합니다.
(계약서 작성을 하고 보내야 겠지요?)
2. 계약을 한 후 은행 대출을 받기 위해, 전세계약서에 등기소에서 확정일자를 받아와야 한다고 합니다.
(계약을 한 후,필요한 전세금 만큼 은행에서 대출이 불가능 하다면? 잔금을 치룰수가 없음으로 계약이 파기 되는건데
이경우, 계약금 회수가 불가능 하겠지요?)
3. 다른 질문 입니다만, 현재 대출 받은 내용이 없고, 채납 기록도 없고, 현금 서비스라던가, 기타 신용에 대해 걸릴만한 부분이 없는 상태에서 원천징수 5000만 이면, 은행에서 전세담보 대출 5000만 까지 해줄까요?
(물론, 대출 받을 금액 5000만은 전세금의 70%라는 대출약관조건을 만족 합니다.)
현명하신 지식인님들의 고견 부탁 드립니다.
2022-07-07 21:30:14
1. 네
2. 일반적으로 네. 다만 계약이 파기된다는 조건이면 당연한거고 그 전에 다 확인을 해 봐야 되는거고 파기 안되게 상호간에 조율을 미리 해야지요.
3. 일반적으로 네.
2. 3번은 사전에 은행을 확인해봐야 되는거고 원천징수 5000만원은 큰 영향은 없습니다. 오히려 근저당권이나 그런게 더 관련이 있지요. 정 안되면 원천징수하고 재직증명서 들고 가서 신용대출을 받으셔야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