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오피스텔에 1년계약으로 살고 있는데,
이번달 말쯤이 계약 만료일 입니다.
서로 말이 없어서 묵시적 자동연장이 성립 되었는데요.
이럴경우 계약서는 다시 안써도 되는건가요? 날짜가 이번달 까지로 되어 있는게 영 찝찝하네요.
그리고 보증금이 3천만원이라 전세권 설정도 해 두었는데,,이 경우도 그냥 두면 되는건가요?
법무사에게 연락했더니 기간변경 등기를 해야 한다는데,,또 찾아보니 기간변경등기를 하는게 오히려 안좋다는 말도 있고,,
무슨말을 믿어야 하는건지 모르겠네요.
많은조언 부탁 드립니다.
꾸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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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7 21:15: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