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거의 20년 된 아파트 상가 1층을 작업실로 쓰는데요...
올 10월이 계약 만기에요.
처음 여기 상가 계약 할 때는 이동네는 잘 몰라서 너무 싸길래 잘 알아보지도 않고 계약을 했거든요.
한 10평이 안되는 곳이구요.
들어와서 보니 거의 1년가까이 비어있었다고 하더라구요.
전 별로 상관은 없었는데 계약전에 나가게 되니 문제네요.
집도 이 아파트로 작년에 이사까지 왔거든요.
남편이 갑자기 지방으로 가게 되서요,
여름 지나고 내려갈려고 했는데 애들 학교때문에요.
2월에 내려가려고 하는데 집은 워낙 요즘 전세가 올라 금방 나갈거 같은데,,,
상가 보증금이 300에 25구요..
관리비 2만원정도 있구요.
제 바로 옆에도 작년 여름부터 비어있거든요.
제가 지금 내놔도 안빠질거 같은데..
이런 경우 월세를 그냥 안내고 보증금을 포기 하는게 나을까요?
12월부터 안내고 있거든요.
12-10월 만기까지 계산하면 275만원이거든요.
멀리 내려가게 되서..다시 오기도 힘들고,,,이렇게 상가 임대한게 처음이라,...
어떻게 하는게 나을까요?
지금이라도 밀린 임대료두달분도 내고 사용하지 않고 이사가서 비워진 상태에서도 제가 계속 월세25만원과 관리비를 내고 10월에 보증금을 돌려 받아야 할까요?
댓글 2
2022-07-07 20:50:39
어찌되건 집주인에게 이야기하시고 내놓으셔야겠지요.
집주인에게 사정을 설명하고 위약금을 협의하여 내고 보증금을 돌려받는것도 한가지 방법입니다.
어떤결정이건 이후 월세는 내지 않는것이 유리하실것이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