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오키에서 전전세를 구하는 중
전화상으로 통화를 하여 내일 계약 하기로 햇습니다. 한10일 정도 전에요.
그런데 지난주 일요일 전하가 계속 와서 그러니
확실히 계약 할거면 10만원 이라도 부쳐달라 하여 붙여 주엇습니다.
그런데 오늘 전화와서 집주인이 말을 바군다고 계약 하기 힘들 다네요..
그런데 문제는 10만원만 돌려준다는 거네요.. 전 내일 계약 하려고
은행에 대출 가지 받아서 신용등급도 하락된 상태구요..
이 일을 어찌하면 좋겟나요.
달랑 제돈 10만원만 받고 끝내기에는 너무 억울 하네요.
2022-07-07 20:32:22
10만원이 집주인에게 전달되었다면 배액을 받는것이 맞으나 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은 상태로 가계약금을 대리인이 가지고 있을시는 배액상환요구가 어렵습니다.
세입자의 경우도 마찬가지인데요.
가계약금은 집주인이 받았다면 계약파기시 계약금이 몰수되나 부동산이 보관중일시는 계약파기시 돌려받을 수 있는 성질의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