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여자친구가 공공임대아파트인지 공공임대주택인지 살고있는데요
등록상으로 명의는 제이름이 아니고여 그집 본주인분한테 애기해서
제가월세식으로 들어갔거든요...그분하고 저하고 둘이서 계약을 하였고
계약서 명의를제이름으로 작성하였습니다...
근데 저는 그쪽에 살고있지 않거든요...여자친구가 살고있거든요..
주민등록상으로도 그쪽 주소로 안되어있구요..여자친구도 그쪽으로 되어있지는 않아요..
근데그집에화재가 발생하였는데요...계약서는 제이름으로 작성하였지만 여자친구가 사는곳에요
그렇게 될경우 보상은 어떻게 해줘야 되는건가요??ㅠㅠ
댓글 0
2022-07-07 20:2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