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 결혼을 하게 되어
일단 오피스텔 월세로 들어갈려고 했는데요
전입신고가 가능하다고 해서 계약을 할려고 합니다.
근데 궁금한게
1. 계약서를 작성하고 잔금을 줄 때 전입신고를 하면 되나요?
2. 저희가 아직 혼인신고를 하지않은 상태에서 둘 다 전입신고가 가능할까요?
3. 확정일자를 받아야 보증금 보호를 받는다고 하던데요 이건 전입신고할때 요청을 하면 되는건가요?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2-07-07 20:08:33
이삿날 잔금치루시고, 계약서들고 동사무소 가셔서 전입신고+확정일자를 계약서에 날인 받으시고요
혼인신고를 하시는게 아니라, 동거인으로 등록하시는 거에요 ^^;; 이때 필요한 서류는 계약자 (세대주)의 신분증과 도장이 필요합니다. 세대주의 신분증과 도장이 있어야 같은 주민등록상에 동거인으로 기록되고요.
따로따로 전입신고를 하시면 별도세대로 간주됨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