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원래는 1년 계약으로 해서 월세를 살다가 1년 더 갱신해서 살았습니다. 물론 계약서는 다시 작성하지 않았고요
구두상으로 계약을 연장한건데요 따지고 치자면 만기가 내년 3월인데 결혼을 하게 되서 이번달 24일에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럴때 복비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요??
글구 만약 제가 복비를 지불해야 하는것이면 제가 첨에 계약했을때 낸 복비인건지 아니면 새로 들어오는 세입자 금액에 맞게
복비를 지불해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아 그리고 참고로 부동산에 집주인이 내놓았습니다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2022-07-07 19:44:29
복비 지급하시고 현재상태(끌어올린 조건이 아닌 님께서 계약 체결했을 당시의 요율)을 지급하시면 됨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