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뭐 하나 여쭤볼게요~^^;
제가 너무 바쁜일 때문에 신호를 한번 무시하고 지나갔는데(평소엔 신호 잘 지킵니다^^;)
카메라에 찍혀서 과태료 70,000원이 날라왔더라구요...ㅜㅜ
주황색 불이 들어왔는데 브레이크를 밟을까 말까(밟을 상황이 못됬어요.)하는 사이에 빨간불~ 그냥 지나갔는데
찝찝하더라구요... 역시나!
12월말까지 내라고 고지서가 날아왔는데 기간 내에 내는게 좋은건가요? 아님 지나서 내야 하는건가요?
보니까 기간내엔 과태료 70,000원인데 기간 지나서 내면 범칙금이라고 되어 있어서 70,000원 + 벌점15점까지되어 있던걸로
봤는데... 어떤분은 지나서 내야벌점이 안붙는다고하던데 12년넘게 운전하면서 과태료 날아온게 첨이라
무슨말인지 도통 모르겠네요...ㅜㅜ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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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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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
범칙금은 6만원+ 벌점 15점... 과태료는 7만원으로 알고 있는데요.. 음....
범칙금이면 그냥 두시구요...
과태료면 기간내에 꼭 납부 하셔야 합니다...
안내면 가산금 붙습니다...
주차위반은 빨리내면 감면해 주는데...
교통법규 위반은 감면 안해주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혹시 감면해 준다면 고지서에 빨리내면 감면해 준다고 써 있습니다... -
해대기
저도 교차로 지날때면 늘 그생각합니다...보행자신호처럼 남은시간 표시해주면 정말 편할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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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병자리
반대로 저 멀리서 깜빡이는거 보고 과속해서 사고 위험이 더 생길거 같기도 합니다.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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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슬이뿌잉
1차로 고지서가 날라왔을때 기간내에 벌금을 내면 오히려 벌점이 없어져야 하는거 아닌가요? ^^;
2022-07-07 19:40:43
벌점은 기간 지난후에 내면 벌점 없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간 내에 빠르게 납부 하면 20% 할인 받는걸로 알고 있습니다(벌점은 없어지는지 까지는 모르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