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반전세로 살다가 계약만료기간 5개월을 남겨두고
엊그제 이사를 했습니다.
일단 보증금은 절반만 받아 나왔구요.
한달치 월세 선불로 줬고, 보증금도 절반은 받지 못하였습니다.
급한 입장이라 여기저기 부동산에 연락했구요.
그런데 부동산에서 제게 전화가 오기를,
집주인인 보증금을 더 높였더라구요.
그리고 월세도 반드시 받아야 한다고 집보려는 세입자들을 막 거절하고...
중요한건 집주인이 제게 말하기를,
남은 다섯달치 월세는, 집이 나가지 않으면 반드시 모두 전부 제가 내야 된다고,
남은 보증금을 쥐고 있다가 월세 정리되면 돌려 줄 것이라고 하네요...
힘이 듭니다.
방법이 없을까요
2022-07-07 19:38:58
분하시겠지만, 집주인이 땡깡쓰신다면 계약진행중엔 어쩔 수 없습니다.
만기때까지 돌려받지 못하신다면 만기다음날 잔여보증금에 대해서 임차권등기 설정하시기 바랍니다.
그전에 집주인과 대화한번 더 가져보시고요..
임차권등기 확정 전까진 새집에 전입신고 하시면 안됨니다.
굳이 방법이라면 세입자 적극적으로 구해드리는 수 밖에 없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