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1월 27일 계약만기입니다.지금 사는 집 계약을 제 와이프 명의로 했고요...이사갈 집도 와이프 명의로 했습니다.
이사갈 집이 12일 쯤에 빠져서 와이프가 먼저 전입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집이 나가야 전세금을 줄 수 있겠다는 식으로 말을 합니다. 와이프 이름으로 계약이 되어 있어서 와이프가 이사 갈 집으로 전입신고를 하면 지금 살고 있는 집에는 저만 신고되어 있는데요~
질문을 해보면
1. 와이프가 이사할 집으로 전입신고를 해도 되는지요?
2.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제 이름으로 내용증명이나 임차권등기명령 등등 절차를 밟을 수 있는지요??아님 이사할 집으로 전입신고가 된와이프 이름으로 해야되는지요?
3. 이사를 했을 때 짐을 조금 남겨놓고 이사를 해야하는지요?
댓글 3
2022-07-07 19:26:12
1. 예 상관없습니다. 님만 유지하시면 되겠습니다.
2. 님이하실수 있습니다. 배우자도 포함합니다.
3. 임차권등기가 완료되면 짐을 남겨두실 필요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