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거래 초보입니다.
제가 전세 만료전에 사정이 생겨 나가게 되어서
집주인에게 얘기한후 먼저 이곳에서 직거래로 계약할 사람을 구했습니다.
1. 먼저, 임대인에게 얘기한후 임대인이 원하는 부동산이 있다면
그곳에가서 세입자와 계약을 시키면 되는게 맞나요?
그렇다면 부동산에 협의한 후 대필료만 지불하면 되는건가요?
대필만 의뢰해도 부동산에서 등기부등본정도는 확인시켜주고, 공제증서도 발급해주나요?
2. 세입자분도 거래는 잘모르시는거 같은데 세입자가 계약전 준비해야할 사항은?
등기부등본 계약전 확인해보라하고 계약금10%, 신분증, 도장 지참만 하면 되나요?
3. 마지막으로 계약이 성사가 되면 전 전세금을 언제 받고 나갈수 있나요?
참고로, 전미리 계약해둔곳 잔금 날짜가 12월9일 입니다
계약성사시 중도금, 잔금 날짜를 설정해서 중도금을 8일까지로 한다던지 해서 받을수 있는건지?
임대인이 잔금때까지 안주면 어쩔수 없는건가요?
2022-07-07 19:19:03
1. 계약방식은 사전 집주인과 협의된것을 기준합니다. 예를들어 집주인이 직거래로 구하는것은 좋으나 계약은 부동산에서 정식적으로 하겠다했다면 어쩔 수 없고, 대필로 정했다면 대필로 하면 되는 정도입니다.
대필은 단순대필과 부동산인감이 들어가는 것으로 나뉘는데 단순대필은 5만원미만이나 인감이 들어갈시는 각각 10만원이상 요구하는 편입니다. 단순대필시 계약서만 써줄뿐 다른것에 대한 확인은 시켜주지 않고, 인감이 들어갈시는 등본확인 확인설명서 공제증서도 해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