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2월 20일이 계약 만료일인데요...
오피스텔이 선불방식이라 1월 20일에 월세 그러니까 계약 만료 월세를 다 낸셈이죠..
근데 제가 사정이 생겨서 11일 정도에 지방으로 가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집주인한테 월세는 이미 다 지불했으니 보증금을 일주일만 땡겨 받을수 없냐 물었더니
자긴 방을 놀려야 된다면서 인터넷에 방을 올리던지 부동산에 집을 내놓으라고 하더군요..ㅡㅡ
어차피 계약 만료인데다가 일주일만 보증금 일찍 달라고 한것인데..
진짜 야박하게 나오더라구여
그래서 만약에 제가 부동산이나 인터넷에 집을 내놓게 된다면 그래서 11일에
제 다음 사람이 계약을 하게 된다면 제가 중개 수수료를 내야 하는건가요?
아..진짜 머리가 너무 아프네요..ㅠㅠ
2022-07-07 18:47:46
만기시라면중개비내실필요없습니다주인분도그렇게뻔뻔하게나올시기는아닌듯..만약2월20일이지난후에도입주자가없어보증금을내주지않을경우 그후방세를내지않으셔도법적으로절대문제없는걸로알고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