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는 쓰고왔고 계약금은 내일 아침 입금을 하겠다고 하고
영수증을 받아온것에 입금시 효력발생이라고도 써져있습니다.
현재 계약하려는 집은 대지권비율이 1006분의 99.6286이고 채권최고액이 1억6900만원 근저당이 있습니다.
새마을 금고라 이율이 커서 실제는 1억3천이라고 하더군요.
보증금 1억3천에 계약을 하기로 했고 계약금은 천만원 입금하기로 되어있습니다.
융자는 저희 잔금치르는날 저희가 내는 돈으로 바로 갚으면서 2천만원만 남기는 조건을 특약을 걸어둔 상태입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와서 계약을 한다고해서 오셨는데 실집주인(집을 분양받은 분)분이 오시고
등기부등본상의 집주인은 처제되는 사이라고 하시네요.
그런데 오셔서는 위임장과 인감증명등을 요구하니 요즘 처제랑 사이가 안좋다는 말등을 하시면서
2-3월에 사이가 좋아지면 그때 위임장을 보여준다는둥
그런서류 다 필요없이 잔금을 치를때 법무사를 대동해서 계약에 관해 공증을 받고 새마을금고에 같이가서 바로 상환을 하자고
말을 하시더군요.
주류업을 하시는 사장님이라며 돈많은 분이라 내가 이런돈을 떼어먹거나 그러지는 않을거라고 말은 하셔도
나중에 집주인을 보지도 못했으니 실제 집주인(등기부등본상의)이 나타나서 나는 당신들 본적도없고 모른다 하면...
그리고 실제 돈을 입금할 계좌도 새마을금고로 바로 넣기로 했으니 집주인의 계좌로 돈이 들어가는 일도 없습니다..
이런경우 일단 위임장을 보지못해 계약금입금을 보기전까지 보류하겠다고 해둔상태인데요
안전한걸까요?
공증을 한다는게 얼만큼의 효력이 있으며 정말 문제가 생겼을시 저희보증금에 문제가 생기거나 하진 않을지
거래를 계속 진행시켜도 될지 궁금합니다.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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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픔이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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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꽃
위임장과 인감증명을 본다고하면 계좌가 대리인계좌라도 괜찮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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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꽃늘
아니요 제가 알기론 위임대리계약이더라도 입금은 무조건 집주인 명의의 계좌여야 합니다 개인적으론 이 계약 안하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만 본인이 선택을 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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붕붕
혹시 만약의 경우 문제가 발생한다면 위임의 범위에 대한 증명이 필요합니다 즉 단순히 위임장이 있다고 해서 법적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죠 단순히 건물관리에 대한 위임인지 대리계약 권리까지 위임한건지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는 위임장인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부동산거래는 집주인과 하시는 것이 기본이고 가장 안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대리계약일때도 모든 금전의 움직임은 집주인 명의의 계좌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새마을 금고에 상환하는 것은 세입자가 집주인명의 계좌로 송금한 후 다시 집주인 계좌에서 나가는 것이 정상적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