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일날 잔금일자
이사는 그 이후 아마 23일전쯤...
부동산 양도는 말일자로해서 계약서작성햇어요
전입신고 확정일자 처리할려고하는데 궁금한게잇네요
상황인즉슨
저랑 저희가족 주소는 다른쪽에 등록된상태이고,
전세계약서는 먹지로쓴거중에 뒷장(사본?)을 가지고 있어요.
주인은 20일날 집을 비울예정이구요ㅡ
궁금한게
1. 주인이 20일까지는 거기 주소로 되어잇을거같은데 저희가 주소이전을 20일날해도되나요?
2. 잔금일자기준으로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받는게가능한가요?
계약서작성 이후 변동이 있을지모르니...
3. 세입자가 확정일자받을 때 계약서 사본이어도 효력은 동일한가요? 인터넷검색해보니 죄다 원본이라써져잇던데...집주인한테 원본으로 바꾸자고해야하는지...
4. 확정일자는 그 동네 동사무소로 꼭 가야하나요?
2022-07-07 18:27:54
1.2 번은 둘다 가능합니다.
3. 원래 계약서는 컴퓨터로 작성하여 두 부를 똑같이 출력하여 도장을 찍기도 하고, 손으로 쓰게 되면 말씀하신 방법으로 씁니다. 두 곳 모두 도장만 잘 찍혀 있으면 됩니다.
4. 전입신고를 관할지 주민센터로 가셔서 하실 경우 확정일자도 함께 받으시면 되고, 전입신고를 인터넷으로 하실 거면 아무 등기소나 공증사무실로 가셔서 하셔도 관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