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건물들은..왜이리 주인이 바뀌는지모르겠네요..
이사온지 한달 안되었습니다.
갑자기 받은 전화.
새로운주인.
집주인이 바뀌었다며, 계약서를 다시 쓰자고 하더라구요.
첫전화
1. 전입신고 / 확정 모두 다 하셨으니 부동산 안끼고 계약서써도 된다. 상호간의 계약서만 쓰면 된다.
두번째전화
2. ( 집 계약할때 비싼 돈 내며 부동산 끼고 계약했는데, 왜 제가 그렇게 허술하게 계약서를 써야 하나요! 물었더니..)
기존계약이 효력이 없어지는것이 아니라, 주인이 바뀌었다는 거에 대해서 계약을 쓸것임
3.세번째전화
(부동산에 전화해서 문의했습니다. 주인들끼리 승계한것이 아니냐, 새로 계약을 왜 해야 하는지, 했더니
부동산에서는 차라리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지 않는게, 이런 저런 상황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거라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새로운 집주인에게 전화했고, 왜 계약서를 다시 쓰는거냐며 물었고,,우물쭈물 대답하길..
그럼 그냥 부동산가서 본인이 복비지불할테니 계약서를 쓰자.
그리고 굳이 안하셔도 상관없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구요,
이사온지 한달도 안되, 이런일이 생기고 황당할따름입니다.
계약서를 다시 써야 할지..
계약서를 새로 쓰게 된다면, 피해는 없는것인지..문의드립니다.!!!
도와주세요 !
2022-07-07 16:51:54
새로쓰실필요없습니다
기존계약의 승계되는부분이니 걱정하실꺼없으며
주인분한테 그냥 안써도 된다고 하시면됩니다^^
피해역시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