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사정이 있어서 11월 13일에 이사를 했습니다.이사오기전 집의 만료일은 2011년 2월 13일이었고요..이사올때 전기료과 가스비는 다 정산하고 나왔고요..그리고 지금까지 월세 꼬박꼬박 내고 있었는데요..오늘 부동산에서 전화와서 13일 만료인 방이 나갔다고..수수료랑 월세 일계산한거랑 전기비 가스비를 내라고 하더라고요-_-;;그래서 전 이미 다 지급하고 나왔는데 무슨소리냐고 하니까그건 자기한테 얘기할것이 아니라 집주인에게 말하라는겁니다;;헌데 저 이사하는날 부동산에서 와서 정산 다 한거 보고갔거든요..그리고 이사할때 전기 차단기까지 내리고 갔는데 어의가 없더라고요.이럴떄 전기비와 가스비를 내야하는건가요??이미 주소는 현재 이사온 집으로 되어있고 정산도 그때 다 끝났는데..그동안 빈집에 틀었던 요금을 제가 지불하는게 맞는건가요??찾아보니 내야하는게 맞다는분도 있고 안내도 된다는 분이 있어서요..그리고 관리비가 있었는데 이사올때 관리비는 그집에서 사용안하는거니 지불 안해도 된다고 했었는데요..(관리비엔 수도요금/청소비/ 복도등 전기비 포함)그거까지 쳐서 계산하는것이 맞는건가요??...집주인에게 전화하기 전에 확실히 알고 전화하고 싶어서요..다들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려요 ㅠㅠㅠ
2022-07-07 16:49:57
간략하게 만기전에 이사을 하신거고 만기전에 다른분이 들어오실때 그분도 마찬가지로 들어오시는분 그날짜에 맞춰서 정산을 해달라고 하겠죠.차단기을 내렸어도 10원이던 100원이던 일단 정산을 해달라고 할겁니다.
계량기 검침을 하면 되니까 그부분은 됐고.
만기전에 내가 이사을 가도 새로 들어오시는분 이사날짜 전까지는 님이 관리비을 내시는게 맞아요.
이부분은 님이 개인적으로 이사을 한거고 거주을 하던 거주을 안하던 그게 중요한게 아니구요.새로들어오시는 그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