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7일 입주 예정으로
계약을 했고요, 계약금은 지불했습니다.
전세 7천짜리 오피스텔인데, 전입을 못하게 하고
전세권 설정을 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전에 살던 세입자의 전세권 설정 등기를 보니,
전세권 설정이 건물에만 되어 있음 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건물이 집합건물이고 대지권은 등기되어 있습니다.
전세권을 대지 지분까지 설정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부동산에 물어봤더니 집합건물은 대지권과 건물이 분리가 안되니까
전세권 설정하면 대지지분에도 설정된다고 하지만, 집합건물 등기 대장에
전세권 설정은 건물로 한함이라고 명시되어 있으니
혼란스럽습니다.
처음 혼자 이사하는 거라 아는 게 너무 없네요 ㅜㅜ
2022-07-07 16:23:20
기본적으로 전세권설정은 건물에만 효력이 있으나 집합건물은 이미 지분이 포함되어있기에 그런문구가 있다해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