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빌라 월세에 입주하려고 하는데요,
주인의 말에 따르면, 매매가 1억 6천에 융자가 8천500있다는데요.
제가 2000만원/월60에 입주할때,
(질문1)
보증금이 안전할까요?
그리고 계약기간은 1년으로 할생각인데,
(질문2)
1년 계약한 임차인도 보호해주나요?
댓글 7
-
재마루
-
샤인
지역과 근저당설정시기를 살펴 최우선변제금액이 얼마인지 확인해보셔요.
서울일시는 아무 무리없는 보증금정도입니다.
계약기간은 무조건 1년이 좋습니다. 1년으로 하시구요. -
모든
서울이구요, 시기는 아직 확인전입니다만...
최우선변제는 은행의 대출금을 다 갚은 이후에 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
내꺼하자
은행의 대출금 이전에 주는것을 말합니다.
-
볼1매그녀
검류님 감사합니다.
-
흰우유
서울이실 경우에는 보증금 7,500만원 이하일경우에 2,500만원 최우선 변제가 가능하시구요 이게 법이 계정되서 근저당 설정시기가 10년 7월 26일 이전에 설정되신거라면 금액에 차이가 조금은 있으세요~
일단 최우선변제 금액같은경우에는 말그대로 은행 설정보다 먼저 받으실 수 있는 금액이구요 1년을 계약하시더라도 임대차 보호법에 의해서 보호는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은율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
2022-07-07 16:16:02
헉, 최우선변제가 되는거 아닌가요?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