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세계약이 끝나서 이사를 해야하는 상황인데
현재 전세집에는 재 명의로 되어있구요.
계약기간 종료 후 전세금 반환이 않되어 먼저 이사를 하였습니다.
(가전제품 및 가구, 의류는 그대로 두었으며 꼭 필요한 것만 가지고 이사 하였습니다)
이사 한 집으로는 임대차계약서에는 재 명의로 기입을 하여서 계약을 하였고,
전입신고는 않한 상태이고 도시가스만 재 명의로 신청했습니다 (전세집 도시가스, 수도세 등은 어머니 명의)
2~3일에 한번씩 전세집에 어머니와 재가 들렸다가 가는 실정 입니다.
이럴경우에도 꼭 임차권 등기를 신청을 해놔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전입신고도 않하고 가구 및 집안 상태는 그대로 인데 해야하는지....
2022-07-07 15:39:15
임차권등기를 하지 않으셔도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주인이 전세금반환을 계속 미룰수 있기에 해두시는 편이 여러모로 좋긴하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