묵시권연장이 된상태에서 계약해지통보후 3개월후에 해지효력이 생기는데 3개월이전에 이사를나가야할것같읍니다~~
근데 주소이전은 안해도 되는데 이사는 해지효력이잇는 만료한달전에 해야할것같아서여~~
근저당은 하나도 잡혀잇지 않은집인데~~짐먼저 빼도될까요??
제가 주소이전은 안햇지만 살고잇지않다는 근거로 보증금을 안줄수도잇나여??
임차권등기는 계약만료후에나 신청할수잇다고해서여~~
만약 집이 계속안나가면..계약만료일날 내용증명과 임차권등기신청을 하려고합니다~~
만료전에 나갈수도잇는건데.. 미리 내용증명보내면 기분이 꾀,,나쁠것같아서...아니면 이사가는날 시점으로 만료한달전에 내용증명보내놔야 나중에 일이 빨리진행이될까요???
알려주세요~~
댓글 4
2022-07-07 15:20:51
간단한 짐 몇개만 두고 이사하시면 되겠습니다.
살고있지 않다해서 보증금을 주지 않을수는 없습니다. 단 경매시는 대항력을 잃을 가능성이 희박하지만 있기는 한 정도입니다.
그것보다 문제는 집주인이 님의 통보시기를 인정치 않을 수 있다는 것인데요.
자신은 그런말들은적없다, 님 맘대로 이사를 갔다 나올시 증빙할만한 것이 없다면 곤란해질수도 있습니다. 보통 그래서 내용증명을 보내는데요. 집주인이 말을 번복할사람인지 아닌지에 대하여 잘 판단해보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