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렇게 앞이 깜깜할때마다 여행오키를 찾게되네요...
저는 12월말이 전세2년 계약 만료 입니다. 전세 5천의 아주작은 원룸에 살고있어요.
출퇴근이 힘들어서 지난 여름에 회사근처로 새 집을 알아보던차에....
주인아줌마께 혹시 12월 계약만료 앞두고 월세로 전환하실 계획 있으시냐 전화로물었더니
그럴 계획 없다고, 그대로 계약연장해도 된다고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알았다고 서로 잘 이야기하고 전세가1년 연장되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때 계약서에 특약으로 1년 연장 한다는 내용을 써두려고했는데
그건 12월초쯤해야지 생각했었는데요..ㅠㅠ 미루지 말걸그랬네요.
주인아줌마께서오늘 갑작스럽게,...
월세로 바꿨으면 하시더라구요;; 보증금 500에 월세 45로요...물론 저는 그럴 여유 없구요.ㅠㅠ
미안하다고 하시는데 너무 황당해요.
일단 제 마음은 만료날짜까지 한달도 채 못남은 기간동안
회사근처로 빨리 다른집 (전세) 알아보고싶은데-
저희 부모님은 3개월~6개월동안 법적으로 이 집에서 연장해서 살 수 있다고 하시네요;;;
어째서 그런거죠? 구두 계약도 계약이라 그런건가요??
전 월세로 바꾸겠다는 주인집이 바로 윗집에 있는데
마음졸이며 살기 싫고 어서 새집을 찾고싶습니다.ㅠㅠ 그게 저와 주인집 양쪽다 좋은것 아닐까요;
하지만 만약 3개월정도 연장할수있는 보장이 된다면 좀더 천천히 새집을 알아보고 싶긴해요....+ _ +
어찌 해야~ 할까요오 ㅠㅠ 아이고 회사일도 바쁜데, 날도 추워지는데, 이게왠 날벼락인가 싶네요.....;;
어머님 말씀처럼 3개월~6개월 연장이 가능하지는 않습니다.
가능한경우는 집주인이 월세로 돌리겠다는 것을 계약만기즈음 했을경우인데요. 이럴경우 묵시적갱신되었슴을 주장하여 2년간 더 전세로 거주하실도 있으나, 아직 한달전임으로 묵시적갱신되었슴을 주장하기는 무리가 있다 보여집니다.
하지만 집주인이 생각이 바뀐것에 대하여 피해를 보는 상황이 되었슴으로 도의상 몇 달간 시간을 달라 요구해보실수는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