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만료일이 12월 31일인데
집주인이 11월 18일에 연락와서 전세금3천을 올려달라네요. (제작년 전세금 2천 올렸구요)
이리저리 돈을 마련해보려다 도저히 불가능할거같아 집을 알아보았고 일단 계약을 하고왔습니다.(계약금일천만원잔금은12월30일까지로 계약)
현재 사는 집주인에게 이야기를 했는데 전세금을 집이나가야 줄수있다고하더군요.
지금사는집이 만료일까지 나가지않으면 계약한곳에 잔금지불이 불가능합니다.
만약 지금사는집이 전세계약 만료일까지 나가지않을경우 대처를 어떻게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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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7 14:25: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