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천 오피스텔에 1000/50이라는 부분으로 부동산과 계약을 맺어 2011년 10월 중순쯤에 이사를하엿습니다.
그런데 개인사정으로인해 일자리가 옮겨저서 서울로 올라가야대는 사정이생겨 급하게 집을내놓을려고하니 계약만료전이라면서
수수료로 20만원을 달라고하시더라구요 부동산에서/그래서 저희가 집적 여행오키통해서 방을내놓앗는데 워낙 유명하고 좋은
오피스텔이라서그런지 금새 새입자를 저희가 구햇습니다.
새입자를 저희가 구해서 저희가 1년계약중 한달도 채안살앗으니까 명의만 변경해서 새로운 새입자분이랑 명의만 변경해서
하면 새입자분은 복비를 안내도 되고 새로운 새입자를 저희가 구햇으니까 수수료도 안내도되지않겟냐 계약햇던 부동산에다가
물어봣는데 그래도 부동산에서 수수료를내야댄다고하더라구요. 새로들어오는 새입자 분도 10만원을 내야댄다고하더라구요.
새입자분은 복비 없는부분때매 들어올려고하는데...
이사한다고 포장이사에다가 복비 40만원내고도 한달도 채못살고 이사가는 저도 너무 안타까워서 라도 계속살고싶은데.
출퇴근이 너무힘들어서 어서 옮겨야될꺼같은데..
부동산에다가 주인한테예기해보겟다고하니 주인이 자기한테 모든걸 위임해서 자기랑 예기하면 된다고 주인이랑 통화를 단절시
키며 20만원의 수수료와 새입자분한테도 10만원을 꼭받아야된다고하네요..
이게맞는건가요? 맞는거라면 어쩔수없지만 속상하네요...ㅠㅠ
계약전에 나가는거라 막 머라하지는못햇지만... 속상합니다 답변좀 부탁드려요 ~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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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7 14:0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