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반전세로 들어갑니다.
동두천 지행동 신축아파트구요..32평요..
전세7000-20
융자 4000있는데 추가로 3000 더 받겠다고 하네요..
원래 1억에 내놨는데 저희가 반전세로 들어가니 3천이 더 필요하다구..
그럼 총 융자가 7000이죠..
아파트 지금시세가 신축이라 2억3000~2억4000 정도에 거래된다고하던데요..
나중에 더 떨어질거생각해서 안전한건지 불안한건지 모르겠어요..
괜찮을까요?
그리구 전입신고,확정일자를 받으면 전세권설정은 안해도 되는것인지..
부동산말은 확정일자를받으면 2천정도만받을수있다고하던데..나머지금액에 대해선 전세권설정하라 하더라구요..
무슨말인지 도통 모르겠어요..
전세권설정 받아야 하는거에요?전세권설정도 돈 들어가던데..ㅠㅠ
그리구 계약할때 확인해야할것..조심해야할것..
특약사항에 기재하여야할것 등등..
조언좀 해주세요..^^
제가 부동산쪽엔 하나두 몰라서욤..
부탁드립니다^^
(지금 입주하는아파트라 고장났을때 이런건 기재안해도 되죠?)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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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eamyGi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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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빵녀
네 답변감사합니다^^근데 혹시 특약사항에 뭐를 기재해 달라고 해야할까요?부동산에서 다 알아서 해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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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들
융자는 윗분 말씀대로 위험하지 않은 정도입니다.
동두천시 아파트 경매 낙찰가율 확인해보시면 더 좋구요.
입주(주택인도)+전입신고+확정일자 = 전세권설정과 동일한 법적효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전세권 설정까지 할필요는 없어보이네요...
이런말씀 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부동산에서 전세권 설정하라는 건 그 부동산이 잘못 말한거네요..
그리고 계약하실때는 추후 발생될 비용을 누가 부담하는지 임대인과 합의하셔서 명시하시면 좋을꺼 같습니다 -
Judicious
네..답변감사드립니다.^^근데 계약서 특약사항에는 뭐를 적어달라고 요청해야할까요??ㅠㅠ
시세 2억3천정도... 융자7천 보증금7천... 융자가 7천이면 등기상 근저당은 보통 9천1백잡히는데요.
그럼 부채가 1억6천정도이니 부채율은 70%정도로 별로 위험하다 보지 않는정도입니다.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통한 최우선변제금은 지역과 근저당설정일자로 달라지는데요. 서울지역이고 최근 근저당이 설정된것이라 보이니 2500만원까지입니다.
전세권설정을 한다고 보증금에 대한 안전성이 더 높아지는것은 아닙니다. 단순 보증금에 대한것이라면 하지 않으셔도 되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