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월세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제가 살고 있는 원룸에 월세 날짜가 5일 인데요
내일이면 이번달 월세를 내야 합니다.
그러면 1월4일 까지 달세를 낸게 되는데
제가 12월중에 이사를하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새로 입주하는 사람이 12월중에 이사를 들어오게 되어 계약을 하게 되면
제가 낸 달세와 새로 이사오는 사람의 달세가 날짜상으로 이중으로 겹치는 부분이생겨서
집주인은부당하게 이득을 취하는 부분이 생기는데
이런 경우 제가 낸 월세에서 되돌려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있는지요?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
바쁘시더라도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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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7 12:4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