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 계약하려 하는데 그 건물이 주택용이 아니라
전입신고시 주인이 벌금을 낸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전입신고를 자신 소유의 다른 건물로 해주겠다고 한다는데
부동산 측에서 아무 문제 없이 얘기하길래 저는 뭣도 모르고
알겠다고 하고 가계약금을 걸어놓았어요.
전입신고 말고 제 보증금..을 보장 받을 수 있는 다른 장치가 있는지요?
2022-07-07 12:36:22
원룸 계약하려 하는데 그 건물이 주택용이 아니라
전입신고시 주인이 벌금을 낸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전입신고를 자신 소유의 다른 건물로 해주겠다고 한다는데
부동산 측에서 아무 문제 없이 얘기하길래 저는 뭣도 모르고
알겠다고 하고 가계약금을 걸어놓았어요.
전입신고 말고 제 보증금..을 보장 받을 수 있는 다른 장치가 있는지요?
오피스텔이라면 몰라도 일반 근린시설건물에 전입신고를 못하게 하는경우는 드문데요.
집주인이 세금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으려 하거나 세금을 내지 않을 목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것으로 보이네요.
전세권설정을 하거나 집주인의 다른재산에 근저당설정을 하는외 보호받을 방법이 없는듯 하네요.
하지만 이미 설명을 들은 상태로 가계약금을 지급하였기에, 이 돈이 집주인에게 전달된 상황일시 정상적으로 파기하여 돌려받기는 어려울것으로 보이네요.
집주인이 하자가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