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세입자로 살고 있습니다.
2009년 5월 10일 부터 2011년 5월 9일까지 계약기간 입니다.
작년 4월경 전세 만기시점에서 집주인이 집을 팔아야겠으니 비워달라는 통보를 받았구
저희도 다른곳을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전세가 많이 올랐지만 맘에드는 새로운집을 발견하여 계약 성사직전에
전세금 반환문제로 집주인과 통화를 하다
집주인의 갑작스런 변심으로 이사가지 말고 금액 인상없이 있어달라 하여 다시 연장을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그로부터 1년이 안된 현재 집이 매매가 되었으니
4월 말까지는 집을 비워달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저희는 앞으로 다른 집을 알아봐야 하는데
그럼 저희가 알아보는 집의 복비와 이사비용은 요구할수가 있나요?
만약 받을수 있다면 어느정도 선에서 요구를 해야 할까요?
2022-07-07 12:29:11
묵시적갱신되어 2013년5월9일까지 거주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인상없이 사신만큼 적절한선에서 협의를 하시는것이 좋을듯 합니다.
협의금에 대하여는 정한 기준은 없는데요. 실제 들어가는 선에서 협의를 해보셔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