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오피스텔 전세 건으로 질문이 있습니다.
2010년에 1년전세계약을 하였습니다.
집주인이 오피스텔이라 전입신고를 꺼려해서,전입신고 하지 않고 등기부등본?만 따로 신고하였습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나서(2011) 집주인이 월세를 달라고 하길래(반전세)
구두 상으로 전세금은 그대로 두고10만원씩 월세를 내는 것으로합의하고 살고 있습니다.
(올해 5월 까지)
집주인은 아무래도 월세를 받기를 원하는 거 같아서, 새로운 집이 구해지는 대로이사하려 하는데요,
만약 올해 6월 전에 나가게 된다면,전세금액을제가 원할때 받을 수 있나요?
혹시 신규 입주자의 부동산 복비라던지 이런 부분을 제가 부담해야 하나요?
서류 상의 전세 기간은작년 6월로 만기되었고, 구두 상 협의하여 살고 있는데
구두 상 협의도효력이 있는 건 지궁금합니다!!
답변 주시면 너무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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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7 12: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