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2층 투룸을 알아보았는데
주인에게 집주소를 물어보아서등기부등본을 열람하였더니,
근저당권 설정이 있고채권최고액 금 24,000,000원이 있다고 나옵니다.(이 집의 개별주택가격은 열람 결과 495,000,000원입니다.)
월세 보증금 500에 45로 되어있는 것을300에 47로 조정하는 것으로 했는데직거래로 계약해도 괜찮을까요?
답글 부탁드립니다^^
2022-07-07 10:51:59
단독 2층 투룸을 알아보았는데
주인에게 집주소를 물어보아서등기부등본을 열람하였더니,
근저당권 설정이 있고채권최고액 금 24,000,000원이 있다고 나옵니다.(이 집의 개별주택가격은 열람 결과 495,000,000원입니다.)
월세 보증금 500에 45로 되어있는 것을300에 47로 조정하는 것으로 했는데직거래로 계약해도 괜찮을까요?
답글 부탁드립니다^^
보증금이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금 범위 안에 속한다면 근저당이 얼마가 있든 보증금은 안전합니다.
물론 그 집에 세입자들이 여러 가구라면 다르겠지만 지금 말씀하신 금액은 별 문제 없으리라 생각됩니다.
근저당 또한 그정도 금액이면 문제될 것이 없다고 생각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