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모르는게 많다보니..불쌍히 여기시고,,지혜를 나눠주세요,ㅠㅠ
일단,,
신축건물 입니다. / 시가 20억 / 은행 대출 6억정도
1. 등기부등본상 가압류
-[ 갑 구 ]
금 25,000,000
채권자 000
( 공사대금으로 지불을 못한것이고,,향후 모두 갚고 가압류 항목 없에실생각이시라고 합니다.)
-사실 이부분이 찝찝합니다. 금액은 얼마 되지 않는데..가압류라고 걸려있으니;;;
이 정도는 괜찮은건지 문의드립니다.
2. 부동산 통한 계약
여행오키를 통해서 주인직거래로 알게 되었고, 부동산대필 요구 - 부동산 도착 - 계약서 쓰기 - 부동산공제증서 말씀드렸으나
그 부동산측에서 본인들이 처음부터 거래를 시작하지 않은거라 서류 및 계약에 본인들 상호를 쓰지 않겠다 합니다 .
3. 서류
위임장,인감증명서 등기부등본을 제외한 모든 서류가,,사본 입니다.
이런 이유로,,마음도 찝찝하고 부모님도 머라고 하셨구요. 다시 전화해서 부동산통해서계약 체결하려고 하는데
제가 정신 똑바로 차리고 체크하고 받아야 할 서류가 ..
1. 위임장 원본 / 인감증명서 원본
2. 부동산공제 증서
3. 중개물매매대상확인서?
4. 부동산에 대필료를 지불했다면 그에 대한 영수증
그 외에 다른 것들이 또 있을까요?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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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7 10:44: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