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세계약관련하여문의드립니다.
다름이아니라곧계약을앞두고있는집이있는데
이번에리모델링을하여원래한집이두집으로나뉘어진집입니다.
편의상, 나뉘어진집들을 A그리고 B라칭하겠습니다.
B는이미세입자가계약된상태이며
계약내용은보증금 +월세입니다.
A는이번에제가계약하려는집이며
계약내용은전세입니다.
헌데집주소는동일합니다.
이런경우문제발생의소지는없는지요?
등기부등본상의주소가동일하면문제가있을수도있을것같은데요
시세보다정말 좋게나와돌다리도두드려보고건너려하고있는데-
잘아시는분들의답변을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새해복많이받으세요
답변해주시는분들은더욱대박나실듯!ㅎㅎㅎ
감사합니다!
댓글 2
2022-07-07 10:37:33
동일한 주소에 두가구가 있다하여도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받으시고 거주하는것이 확실하다면 크게 문제될것은 없습니다. 단독 주택의 경우는 동일 주소에 여러가구가 전입되는 경우도 많습니다.등기부상의 다른 권리관계도 잘 알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