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이름으로 계약된집에서 10월부터 같이살게 되었는데 친구가 1월에 결혼을해서 11월쯤 제이름으로 만기일인 12월 23일 재계약을 하겠다고 집주인에게 말을했는데 제가 다시 사정이 생겨 지방으로 내려가게되어서 12월8일쯤 계약을 못하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부동산에 집을내놨습니다.
근데 세입자가 들어올때까지 월세를 내야 한다고 하네요
집에 아무도 살지않는데 월세를 내야하나요?
보증금은 세입자가 들어올때 받아도 상관없지만 월세를 내야해서요 어떤게 맞는건가요ㅠ
만기에 의한 연장 또는 계약해지에 대한 통보시기는 임대법상 최소한달을 두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해지통보를 한달이전 하지 못한상태라 집주인이 만기를 인정해주면 좋겠으나 묵시적갱신을 주장하고 나올시 법적으로는 대항하기 어려운 상태입니다.
- 법적인 기준보다는 인간적인 기준으로 접근하셔서 어느정도의 위약금을 제한 보증금을 받는것을 협의해 보셔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