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여행오키를 통해 방을 구하였습니다.
그런데 거주자분도 몰랐던 사실이 이 건물 관리하는 부동산이 사전에 집주인에게 전화해서
올해부터 10만원을 올려받기로 했다는겁니다.
결국 집주인이 제가 거주자분의 지인 인점을 감안하여(거주자 분께서 저를 아는 동생이라고 말씀해주셨음.)
월세 5만원만 인상된 가격으로만 받기로 하고. 잠시뒤
부동산에 연락이와서 계약 시간을 잡자며 당일 저녁. 집주인과 저, 부동산업자 셋이 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인 오늘. 갑자기 부동산업자가 전화로수수료는 내일정도에
처리해줄수 있냐고 묻더군요;; 무슨말이냐고 하니까 중계수수료랍니다.. 30만원 ㅡㅡ;
거주자와 저는 당연히 대필료만 낸다고 생각하고 거주자분께서도 혹시라도 부동산쪽에서
수수료얘기를 꺼내면 절대 내지말라고 사전에 말해주셨는데. 역시나 부동산쪽에서 요구를 하네요.
그래서 이런경우 대필료만 내는거 아니냐고 하니까..
엊그제 방 보고 10만원 올린가격에 그냥 계약하겠다고 한 사람도 있었는데
제가 거주자분 동생이고 하니까 그분한테 안놓고 월세5만원도 깎아주기로 한거라면서
그러면 수수료 20만원정도만 내라고 하더군요.
아무튼 서론은 이렇습니다.
얘기가 너무 길어졌네요.. 좀 복잡한 상황이긴 한데 위 상황같은 경우
제가 수수료를 법적으로 꼭 부담해야 되는부분인지 궁금합니다.
만약 자꾸 이런식으로 나오면 그냥 다른방으로 간다고했을때
이미 제가 걸어놓은 계약금부분은 어떻게되는지. 꼭 답변부탁드려요..
2022-07-07 10:07:22
공인중개사가 중개를 해준 것이 아니라 대필만 해준 것이므로 수수료를 받는 것이 양심에 어긋나는 것 같습니다. 또, 월세는 집주인이 받는 것이고 수수료는 공인중개사가 받는 것인데 월세를 깎아줬으니 수수료를 내라는 것도 좀 웃깁니다. 그리고, 계약은 집주인과 세입자간의 계약이므로 부당한 수수료를 요구하는 중개사 때문에 계약을 임의로 해지할 수는 없다고 생각되네요...
보증금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으나 5천만원 미만의 거래시 거래금액의 0.5%(단, 20만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