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3개월가량 주말마다 알아보고 구한 정말 괜찮은 집 입니다....
단점이라면 e/v가 없는 5층 입니다.
알콩달콩 신혼생화을 하던 중^^ 선물을 받게 되었어요...아내가 임신을 하게 되었는데.....
5층인 집까지 오르락 내리락 하는게 너무 힘들다고합니다. 당연하겠죠~~~
그래서 다른곳으로 이사를 하려고 합니다.
현재 다른 세입자를 찾아서 집주인에게 통보를 하려고 하는데 저희가 현재 월세가1000/10이라고 가정했을 때
새로운 세입자가 저의 남은계약기간을 (1000/10) 이 금액으로 살다가 1년이 지난 후 다시 집주인과 새로운 세입자간 계약이 다시 이루어지는건지요.
집주인이 2년계약인데 별로 그럴 이유는 없지만 터무늬없게 1000/20 달라고 한다면 저희 대신 들어 올 계약자가 계약을 안 할 수 있는거 아닌가여?
이런경우도 생기나요?
만약 이런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게 좋은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2-07-07 10:03:58
만기전이사시 집주인은 증액을 할수도 직거래를 거부할수도 있기에 집주인의 동의없는 무리한 전대차계약을 원하시는것이 아닐시는 사전 협의하여 그대로 따르셔야 합니다.
왠만한 사람이라면 터무니없이 월세를 올리지 않을것이나, 올리더라도 마땅히 대항하기는 어렵습니다.
우선 협의해보셔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