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1000/33만원 월세를 살고 있습니다.
전입신고는 이미 했는데 저 같이 적은 보증금도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는 것인가요?
집의 소유주가 주식회사 소유라서 경매로 넘어갈 일은 없다고 관리소에선 말씀하시는데
주변에선 그래도 아니라면서 확정일자를 받는게 좋다고 하네요.
막상 확정일자를 받으려고 하니 동사무소에서는사업자번호가 아닌 법인등록번호가 필요하다면서
오라가라하는데 직장인인지라 시간내기도 힘들고 그렇다고 안하자니 뭔가 찝찝하고 해서 문의드립니다.
2022-07-07 09:55:15
법인건물이라고 담보 안잡히고, 경매처분 안당하나요? ㅎㅎ 1000만원이 용돈이시면 그냥 사셔도 됨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