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반전세로 살고 있는 빌라의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전주인이 말한마디 없이 빌라를 매매 했네요.
이 경우 저는 새로운 주인과 재계약을 해야하는 건가요?
아니면 기존 계약이 승계 되는 건가요?
계약이 승계된다 하더라도 제가 새로운 주인과의 재계약을 요구할 수 있나요?(재계약 혹은 계약거부)
원래 이렇게 매매할때 세입자에게 언질이라도 주는게 정상 아닌가요?
집주인의 행태가 이해가 안되네요.
월세는 그대로 먹고 나르려고 한건가?
본 케이스에 관해 잘 아시는 분의 답변 부탁 드립니다ㅠㅠ
2022-07-07 09:12:54
기존 계약서는 효력이 있습니다. 아쉽다면 새로운 매수자가 먼저 재계약의사를 표시해 올 것입니다.
그랬을때 기존 세입자는 재계약을 할 것인지, 아니면 계약의 잔여존속기한이 남았음을 주장하여 협의해서 이사를 하던지, 잔여기간을 살 것인지를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