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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
방을보러갈때까지는 분명 도시가스를 사용한다고 했는데 들어와보니 일반가스집입니다 이럴경우 방을 다시 뺄수있을까요? 복비는 당연히 다시 돌려받야겠지만 거짓정보로인해서 이사를 하면서 이사비가 들었는데 이사비도 돌려 받을수 있을까요?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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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일반가스집을 도시가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 분들이 단어이해를 잘 못했을까요?좀 어이없으시겠어요. 잘못된 정보 준 점에 대해서 책임을 질 필요는 있겠어요. 그런데 부동산에서 그렇게 얘기를 한 건가요? 그렇다면 복비만 돌려받을 수 있을거 같구요. 주인이 그렇게 대답했다면 이사비용 전체는 못받으시겠고 절반정도나 위로금 정도 받으실 수 있을거 같아요.
아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