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15일에 전세 아파트로 입주했습니다.
내일 동사무소에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을 예정이구요.
그런데 제가 잠시 잊고 있었던 게 있었습니다.
아시는 분이 전세등기를 꼭 받아두라고 하시더라구요.
검색해 보니 주된 내용이 확정일자로 충분하다고 하고,
또 전세등기를 받으려면 최소 입주일엔 완료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데..
질문 1. 전세등기는 꼭 받아두는 게 좋은 것인가요?
2. 전세등기는 입주 후엔 불가능한가요?
참고로 집주인이 입주 전 제가 지적한 부분에 대한 수리도해주셨고,
오래 살다 나가달라고 하네요..
그 전엔 1-2년이면 다들 나간 듯..
웬만하면 검색해서 해결해 볼까 했는데, 내용도 어렵고 의견도 엇갈려
급한 마음에 이 곳에 도움을 청합니다.
2022-07-07 08:28:53
전세등기(전세권설정)나 전입+확정일자나 보증금의 보호측면에 대하여는 효력이 같다 할것입니다.
전세권설정은 설정비용이 들고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하며, 전대차가 가능하다 정도가 차이인데요.
1. 전입신고 확정일자가 가능한 곳에 대하여 전세권설정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2. 입주후에도 가능하나 집주인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