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럴땐 뭐가 정답인지 잘 몰라서 여쭤 봅니다.
제가 현재 500-25월세 살고 있는데요 이번달 말일 11월30일이 계약 만료입니다.
2년 살며 월세 부담이 적지 않아서 대출이라도 받아서 이사갈려고 맘먹고 약 한달 가량 남겨논 시점에서 주인아줌마 한테 말씀드리고
주인아주머니가 거래하는 부동산에 말씀드리고 열쇠 맏겼습니다.
그리고 부랴부랴 집을 알아보던중 너무 맘에 들어 가계약을 하고 금요일날 짐을 옮겼습니다. ( 이 부분이 제가 실수 한것 같은데요 제가 이사-이사는 첨이라 주인아주머니한테 말씀을 안드리고 짐을 빼버렸습니다. 당연히 계약 만료되면 나간다고 했으니깐요..)
그리고 보증금 때문에 오늘 주인아주머니께 전화를 드리니 왜 말도 안하고 짐을 뺏냐고 저한테 머라고 하시는 겁니다. 방도 안나갔는데 사람이 없으면 겨울이라 보일러도 어쩌구저쩌구 하시면서... 듣고 보니 도리상은 제가 잘 못한거 같더라구요.. 그래서 죄송하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주인아주머님이 12월 25일까지 자기한테도 시간을 달라고 그때까지 방 안나가면 월세를 저보고 내라고 하시더군요 그때까지 안나가면 보증금 융통해서 주신다던데 월세를 저보고 내라니.. 월세 아까워서 나가는건데.. 제가 순간 욱해서 따져 물으니 짐옮긴거 트집잡아서 자꾸 25일까지 월세를 내라고 하시네요.. 난감한데 이럴땐 어떻해야 하는지 여쭤봅니다.. 도리상 잘못은 한거 같지만 계약 만료되면 나간다고 말씀드리고 다른집구하고 나간건데.. 12월달 월세까지 내라고 하는건 계약 만료안된상태에서 방빼서 새 계약자 구하는거랑 똑같은거 아닌가요??
사실 제가 2년 동안 살면서 전입신고를 안했었습니다.. 사정상.. 제게 불리할거 같은데 그런데도 월세를 꼭 제가 부담을 해야 되나요??
짐을 옮기건 말건 집주인이 관여를 할 부분은 아니나, 만기전까지의 보일러 동파같은 문제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는것은 맞습니다.
만기일전 이사를 하신만큼 이후의 월세에 대하여 부담하실 필요없습니다.
내용증명으로 반환을 요구하시고,그래도 빼고 주면 소액심판을 거셔서 받아내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