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받은 아파트가 있어서 1년 4개월만 살곳이 필요한데요..
오피스텔에 전세로 살고자 하는데 1년단위가 아닌 계약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1년4개월이 어렵다면 처음 4개월은 월세 나중 1년은 전세로 하는 것은 가능한가요?? 이것도 안되는 것인가요??
2022-07-07 07:59:33
분양받은 아파트가 있어서 1년 4개월만 살곳이 필요한데요..
오피스텔에 전세로 살고자 하는데 1년단위가 아닌 계약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1년4개월이 어렵다면 처음 4개월은 월세 나중 1년은 전세로 하는 것은 가능한가요?? 이것도 안되는 것인가요??
양자간의 합의가 이루어 졌다면 계약기간은 별 상관없습니다.
단, 집주인 측입장에선 전세계약을 가급적 길게(2년) 희망할 것이기 때문에, 쉽게 응하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서로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기한은 상관없으시고, 1년 4개월 이전에 늦어도 1개월 이전까진 내용증명 발송하셔서 계약 만기를 반드시 알려드리시기 바람니다.
임대차보호법상엔, 2년 미만의계약이라도 2년으로 간주 됨니다.
하지만 이 규정은 세입자에게 유리한 규정이라면 그런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