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일이 지나고 세입자가 들어와야지 보증금을 돌려준다고 한다면
계약 만기 이후에 임차권 등기명령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신청 할 수 있는 조건이 나간다고 이야기를 6개월~1개월전에 해야하고.. 라는 말이 있더라구요..
만약 26일이전에 나간다고 했다면 신청 할 수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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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7 07:33:55
계약일이 지나고 세입자가 들어와야지 보증금을 돌려준다고 한다면
계약 만기 이후에 임차권 등기명령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신청 할 수 있는 조건이 나간다고 이야기를 6개월~1개월전에 해야하고.. 라는 말이 있더라구요..
만약 26일이전에 나간다고 했다면 신청 할 수 없는건가요?
임대법상 통보기준을 최소 한달로 두고 있습니다. 며칠이 빠질뿐이나 임대법상의 정해진기일을 넘었기에 원칙적으로는 임차권등기명령이 어려운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