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토요일,
여러 군데를 돌아다니다, 마지막으로 마음에 드는 집.
물, 집안 구조, 하수구 등등이 훌륭하고, 인접한 지역도 역에서 5~7분정도 사이의 거리라....계약을 하게되었습니다.
일단 10%의 금액 주고 하는 계약...잔금은 안치뤘어요.
근데, 집안만 보여주고 밖을 자세히 보지는 못했던겁니다.
물론 제 실수기는 하나,
집주인이며 부동산에서는 앞에 전신주가 있었고, 그 지역이 특고압전선(22900V)가 흐르는 것을 알면,
미리 고지를 해주어야하는 것 아닌가요?
계약직후, (12시간 이전) 다시 집을 보러갔다가 뭔가 노란색으로 고압. 위험 이라고 적혀있는 것이 었죠.
부동산에 전화하니 일반 300V정도 되는 것이다라고 뻥치는 거죠.
자기들도 몰랐다며..
그래도 ..다른 전봇대를 보아도 그런 것이 없기에... .확인차 한전에 전화했더니, 특고압이 맞다고 하더군요..
거리는 한 1M정도 떨어져 있더군요... 4층인 제가 계약한 집 주변(거실에서 보일러실까지)에 있더라구요.
근데 요즘 전자파,전자기장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연구가 선진국에서 나오고 있는 만큼,
건강에 좋지 않다고 하니, -백혈병/ 기타 소아암/불임/ 성인암의 폐혜 및 두통 및 다른 질환에 대한 피해 상황
집이 암만 좋아도 들어가고 싶은 생각이 싹~ 가셨습니다.
나중에 막 전화해서 따지니 주인은 이미 알고 있었고, 시인하지만, 돈은 돌려줄 수 없다고 하더군요.
특별한 상황에 대한 고지를 하지 않고 계약한 것도 위법이 아닌지?
아니라면 전 그 집으로 들어갈 수 밖에 없겠죠? 어떻게 해얗알지 막막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