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500에 40이구요 (아직 계약전입니당..)
신축입니다.
등본 떼어보니 17가구이고 215,000,000 저당 잡혀 있더라구요... (날짜는 2011.07.21)
여기 시세는 모르겠구요
제가 마지막 입주자입니다...
그런데 그런거 상관없이 소액임대차보호법이라는게 있어서
혹여나 이 건물이 경매에 넘어간다 한들 500이란 금액은 무조건 100% 받을 수 있다는 분이 계시고
(저당, 입주 순위 상관없이...)
그렇지 않다는 분이 계셔서 그러는데요...
도대체 어느게 맞는건지를 몰라서요...
500이 제 전재산인데...ㅠㅠ
방금 지식인 뒤져보다 찾은건데 이 순위가 맞는건가요?
1. 경매비용
2. 소액임차인 보증금
3. 선순위 세입자
4. 근저당
5. 후순위 세입자
맞는거라면 걱정안해도 될것 같은데...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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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7 06:49: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