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지방에 있을때는
보증금이 50만원 바께 안되서,
집주인한테 가니까 계약서에 싸인 하구
다음날 보증금 입금한다음에 살았어도 아무런 문제가 업었거든요..
서울에서도 그냥 똑같이 하면 나중에 보증금 돌려받을 수있을까요??
보증금 300만원인데..제가 몇개월동안 힘들게 번돈이라.
날리고 싶진 않아서요..
그렇다고 전입신고하면 보험료가 5만원쯤 나온다고 들었구요.
그리고 제가 계약하는 사람이 집주인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방법..
주소는 아직 잘 모른답니다..
2022-07-07 06:43:55
보증금 3백정도면 월세도 몇십만원은 될것이라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셔도 별 문제는 없습니다.
만에 하나 경매가더라도 경매기간 월세를 내지 않으며 사는것으로 커버가능한 정도이고, 보증금 3백만원받는 집이 경매로 갈 확률은 지극히 희박하다 하겠습니다.
- 등기부등본상 소유자=계약서상 임대인=집주인신분증=집주인을 확인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