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너무 맘에 드는 집을 발견했는데 옥탑입니다. 500-30인데 이 집이 옥탑이라 등기가 안 되어있다고 하네요. 빌라인데 계약은 205호 주인과 하라고 하네요. 부동산 끼고 하는 거니 문제 없다고하고요. 그런데 등기가 안 되어있으니 나중에 보증금을 못 받게 될 수도 있지않을까요?
2022-07-07 06:16:33
안녕하세요. 너무 맘에 드는 집을 발견했는데 옥탑입니다. 500-30인데 이 집이 옥탑이라 등기가 안 되어있다고 하네요. 빌라인데 계약은 205호 주인과 하라고 하네요. 부동산 끼고 하는 거니 문제 없다고하고요. 그런데 등기가 안 되어있으니 나중에 보증금을 못 받게 될 수도 있지않을까요?
대부분의 옥탑이 등기가 제대로 되어있지 않긴하지만 원룸이나 다가구주택일시는 전입신고 확정일자 받으면 대항력이 인정되긴 합니다.
하지만 빌라같은 다세대주택의 경우는 달라 대항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기에 왠만하면 피하는것이 좋긴합니다.
- 단, 대항력의 문제는 경매시나 생각할 것으로 최악의 경우 경매시라도 월세를 내지 않고 사시다 낙찰자에게 이사비로 어느정도 받는것으로 커버가 거의 가능한 정도이니 계약하셔도 별 문제는 되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