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경기도 파주에서 다세대주택의 투룸 전세 6500만원에 작년 12월에 계약하였습니다.
집에 은행대출이 3억이 되어 있고, 130%로 잡혀 있어 근저당이 3억 9천이 되어 있는 집입니다.
현시세는 7억정도에 거래되고 있으나, 세입자 7세대에서 보증금이 3억 3천이 걸려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은행이 아닌 다른 개인이 경매를 신청하여 경매 진행중입니다.
경매 진행중이라 거래가 불가능하고, 경매되면 5억정도에 낙찰예상가격이 발생합니다.
경매진행중에 제가 전세금을 받아서 옮길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경매진행되면 최소보장 받을수 있는 돈은 얼마정도 인가요??
답답해서 일이 손에 안잡히고 있습니다.....답변해 주시면 저의 이 답답함이 어느정도 해결이 가능할것 같습니다.
댓글 3
2022-07-07 06:10:52
사건 번호를 알수 없어 자세한 답변을 해드릴수 없습니다만, 다세대가 아니라 다가구주택이구요
근저당과 전세금 합이 매매가를 초과한 상태라서 임대인이 해결할 상황을 넘겨버렸습니다.
예상대로 경매가 진행되고 님의 예상감정가7억으로 평가하고 1회유찰되어서 80%인 5억6천정도로
낙찰되었다면 0순위로 법원 집행비용 과 제반세금 우선으로 공제후
선순위 근저당권자가 2년이상 이자합산(금리6%인경우)해서 3억3천6백정도 1순위 받아 갈 것이고
나머지 2억2천정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