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이고 이번에 2월로 계약기간은 끝나는데 이전 집주인이 집을 매매해서 새 집주인과 전세 재계약을 해야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부동산이 같은 건물에 있는곳이고 하다보니 이전에도 집주인과 연락할 일이 있으면 부동산을 통하고 했거든요.
집주인 측에서도 부동산 통해서 연락하구요.
이번에 오피스텔 매매되고 재계약 하게 된것도 모두 부동산과 얘기통해서 하게되었구요. 집주인과는 따로 연락하지 않습니다.
보통 재계약의 경우는 복비를 내지않아도 된다고 하는것 같은데 일단은 부동산을 통해서 새 집주인과 재계약을 하기로 결정이 된거라서요. 이경우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 국토해양부 부동산산업과에 전화해서 물어봤어요
이 경우에는 계약기간이 끝난거라서 수수료를 받지말아야한다는 법은 없다고 하네요.
그렇다고 꼭 내지않으면 안된다라고 규정된것도 없으니 적당히 절충하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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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7 05:58: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