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주공아파트에 월세로 살고있습니다
계약은 올해 10달이 만기일이였는데 집주인에게 몇달만 더 살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11월말에 집주인에게 전화로 다음달1월15일에 집을 빼겠다고 했습니다.
집주인이 부동산에 바로 집을 내놨는데 그사이 제가 다른집을 전세계약했습니다
계약금도 다 치룬상태인데 월세 집주인은 방빠지기전까지 절대 방을 못비우겠다고 하십니다월세랑 전세대출이자랑 이중으로 내야하는건지..전 당장 다음달로 이사를 해야하는데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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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7 05:30:22
묵시적갱신이내요 임대인에게통보후 3개월후에발효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