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2월19일날 만기날짜인데요
제가2월18일날짜로다른방을계약했거든요?
집주인한테는 19일까지 방빼서 전세값달라고했는데
집주인이 방이 빠질때까지는 못준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11월말에 말했는데 .........
만약에 2월19일만기날짜전에 새입자가 생겨서 집을 빼면은
제가 복비를 내줘야하나요?
아니면 새입자랑 집주인이 내면 되는건가요?
저는 솔직히 만기까지 있다가 만기에 나가도 되는데
집주인이 만기됬는데 새입자 없다고 해서 돈안줄까바요ㅠㅠㅠㅠㅠ
어뜩해야하나요
2022-07-07 05:17:39
내용증명을 보내실 필요가 있을듯 하네요.
현사실을 그대로 적어 19일 만기시 보증금을 돌려달라 보내셔요.
또한 만기이전 이사시 만기일까지의 월세는 내셔야 하나 복비를 물지는 않습니다.
이미 계약을 하셨으니 집주인이 돈을 주지 않는다면 따로 보증금을 구해 만기일 임차권등기하시고 이사하셔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