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오키를 통해 방을 올려서 뺐습니다
그리고 계약서 작성까지 하셨습니다. 계약금을 50만원을 주셨고요.
저는 12월3일날 이사를 나가고 그분은 12월 10일날 이사를 들어오기로 하셨습니다.
보증금이 천만원 인데 주인아주머니는 500은 여윳돈이있어서 먼저줄수있는데
일주일 후에 그사람이 이사를 들어오면 그때 잔금을 치뤄 주시기로 하셨고
저는 그렇게 알고 이사를 들어왔습니다.
근데 문제가 발생했어요
그 분이 이사를 오지 않고 잠수를 타셨습니다.
그래서 그분 아버지께 전화해서 주인아주머니가 통화를 하셨는데
지금 살고있는 집이 빠지지 않아서 이사를 못오신답니다.
그래서 주인 아주머니는 어떻게 해야하나며 제게 전화가 오고 난리가 나셨습니다,
부동산을 통해 방을 다시 내놓기로 하고 저는 일단 오키에 올려본다고 다시 말씀드렸습니다.
이럴경우 부동산을 통해 방이 빠찌면 복비는 다시 제가 부담해야하는건가요?
그리고 저는 잔금을 다음사람이 오면 받을수 있는 건가요?
그리고 공과금도 잔금 치뤄주실때 정산해서 계산해서 주기로했는데
이부분은 어떻게 해야할까요? 저는 이사를 온지 벌써 일주일이 다되었는데
아 찝찝한거 투성입니다... 아휴 어떻게해야합니다
저도 지금 들어온집에 남은 돈 잔금 오늘 치뤄주기로했는데
제가 방 뺀사람이랑 이렇게 문제가 생겨서 저도 어떻게 해야할줄을 모르겠습니다.,.ㅜㅜ
제가 궁금한 사항은
1. 부동산을 통해방일 빠질경우 복비발생문제와
2. 공과금은 다음사람이 올때까지 제가 부담하는것인지와
3. 저와 잔금 치뤄주시기로 한 날짜가 오늘인데 다음사람이 이사를 와야 돈을 주신다고 하시는데
그게 정당한것인지 부당한것인지 그것입니다.